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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8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측면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주최의 ‘8. 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같은 날 14:48경, 14:50경 여의도 KBS와 윤중로 사이의 한쪽 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고, 16:30경 한국신용정보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30경부터 16:48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06경, 16:07경, 16:28경, 16:29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상태로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방법으로 같은 날 16:20경부터 17:3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사진 및 전체 흐름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채증된 장소 및 도로점거 지역 요도 첨부)

1.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