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75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1. 15: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옆에 있는 D 문중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는 내가 경작했던 곳이니 더 이상 경작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밭을 임차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간 식칼로 찌르려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