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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510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10』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9. 03:00 경부터 04: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 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빙수를 시켜 먹자고 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빙수를 먹은 후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갖다 대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05: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화장실에 피신하여 있다가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방으로 나와 침대 밑 쪽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빠져 나오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삽입을 시도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 배가 아프다.

하지 마라. ”라고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발로 방바닥을 구르자, 피고인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면서 “ 조용히 해 라, 니 이러다가 진짜 죽는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아래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