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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31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 소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 소인들은 자신들이 몇 달 안에 H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테니 위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하여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상의 채권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채권을 H에게 양도하는 것에 승낙하게 하고 이로써 H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권 양도를 승낙할 때, 피고 소인들이 피고인에게 ‘ 자신들이 H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은 없고, 피고인이 피고 소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로서 피고 소인들의 채권 양도를 승낙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