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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8. 원고 A에 대하여 한 보조금 805,000원의 반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광명시 C교육센타 3층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다.

나. 2013년 3월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는 총 21명이고, 만 2세반인 달님반(7명), 해님반(8명), 별님반(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 4. 3. 달님반에 대한 2013년 4월분 원고들과 피고는 일치하여 달님반에 대한 ‘2013년 3월분 기본보육료’가 문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3년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안내 지침에 의하면 기본보육료는 전 월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3년 3월의 보육교사 근무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2013년 4월분 기본보육료’의 적법한 수령 여부가 문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도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 실제로 ‘2013년 3월분 기본보육료’의 수령 여부가 문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본보육료로 805,000원(= 지원 아동수 7명 × 115,000원, 이하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았다. 라.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를 보육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8. 8. 원고 A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라 805,000원의 보조금반환 명령 이하 '이 사건 보조금반환 명령'이라 한다

,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