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101970

예금지급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2,763,89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제4조(주식발행 및 인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식을 발행하고 피고는 원고가 배정한 주식을 인수한다.

1. 기발행주식의 종류 및 내용

가. 보통주 : 1,000,000주

나. 우선주 : -주

2. 일주의 액면가 : 금 500원

3. 이번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내용

가. 보통주 : 333,333주

나. 우선주 : -주

4. 피고가 인수할 주식의 내용

가. 주식의 종류와 수량 : 보통주 333,333주

나. 일주당 발행가액 및 인수가액 : 6,000원

다. 주금납입금액 : 금 일십구억구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정(₩1,999,998,000-)

라. 주금납입일 : 2006년 7월 일 제7조(주식인수대금의 용도) 원고는 주금을 피고가 승인한 목적에만 사용하기로 하며,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기로 한다.

제8조(사전협의사항) 원고는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4. 보유기술의 제3자 앞 이전 제9조(자료제출) ① 원고 및 경영지배자는 피고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제10조(회계 및 업무감사) ② 원고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외부감사인의 선임은 피고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선임할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조치) 피고는 감사결과 또는 원고의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동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