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 백제약품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백제약품 사거리를 근린공원 쪽에서 백제약품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당시 위 사거리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위 신호기에는 좌회전 금지신호가 켜져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신호를 받아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무실동 쪽에서 근린공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D 로체 승용차를 직진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 E(여, 42세)으로 하여금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N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을 들이박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원주우체국 관리의 우체통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수리비 6,254,145원이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원주우체국으로 하여금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위 우체통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