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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01 2018고단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18. 대전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2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3:55 경부터 같은 날 14:15 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합계 1,100,000원을 꺼내고, 현관 출입문 옆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액면 금 합계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10,000원을 꺼내고, 작은방에 있는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합계 약 1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주변 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용의 자량 및 피의자 특정), 번호인식 CCTV 사진,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1. 현장 CCTV 시간 차이 사진

1. 피해자의 집 전경 등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