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 F저축은행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7. 30.경부터 주식회사 F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07. 7. 16.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전무이사, 피고인 C는 2007. 1.경부터 여신 담당 팀장, 2009. 7.경부터 여신 담당 이사, 피고인 D은 2007. 7. 16.경부터 2011. 9. 29.경까지 감사, 피고인 E은 2009. 7. 1.부터 2011. 9. 29.경까지 수신 관리이사, 2011. 9. 30.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감사로 각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2009. 3. 11. 기준 주식회사 F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3,924,074,384원’으로 개별차주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784,814,877원’이며, 주식회사 F저축은행에서 2009. 3. 11. 이미 주식회사 K에 780,00,000원을 대출해 주었으므로 추가로 위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09. 3. 11. L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K에게 주식회사 F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약 19.8% 초과하여 780,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 1번에서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6개의 개별차주에 대하여 위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20%를 약 3.4%에서부터 약82.8% 초과하여 합계 6,935,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개별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