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7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폭언을 하며 ‘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질을 하여 본능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주먹을 막고 도망갔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