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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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9행 중 “그리고을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후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또한 설령 피고가 H로부터 회사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제3자인 H의 기망을 이유로 원고들과의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H가 피고를 기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H와의 합의서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약정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다
거나, 원고 B이 망인의 사망 후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회사로부터 매월 3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H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의 약정의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로서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동기가 표시되고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원고들에 대하여 표시되고 그것이 이 사건 약정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