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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