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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138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15. 2. 25.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신한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0.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5.부터 2017. 2.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피고는 2016. 5. 24.경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8. 3. 8.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144,472,859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700만 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에게 3순위로 117,044,5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와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성립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