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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4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님들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판단한 업주 I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들인 G,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서빙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인데, 2012. 11. 21. 2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95년생, 여), F(95년생,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골뱅이무침 안주 등 도합 33,000원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E의 각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로는 임의동행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단속경위서, G, E이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등이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인되는바(형사소송법 제309조),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당심증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중 임의동행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단속경위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은 피고인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