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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36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 확정되었으며, 2018.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