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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16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그 중 31,5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11. 28. 피고가 대표로 있던 C 주식회사에 대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이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07. 4. 30.까지 변제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2006. 11. 28.자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07. 11. 6.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중 지급된 12,800,000원을 공제한 잔존 차용원금 37,200,000원을 2007. 11. 30.까지 변제하고, 기존 차용금 50,000,000원에 대한 2007. 2.부터 현재(2007. 11. 6.)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월 1,000,000원)를 별도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존 차용원금 37,200,000원 중 2007. 12. 31. 2,000,000원, 2009. 2. 5. 1,200,000원, 2009. 2. 26. 2,500,000원 합계 5,7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31,500,000원(2007. 11. 6.자 잔존 차용원금 37,200,000원-추가 변제금 5,700,000원)+원고가 구하는 2007. 2.부터 2007. 10.까지 9개월간의 이자 9,000,000원} 및 그 중 31,500,000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2.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31,500,000원에 대한 200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