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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6 2015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4. 30. 04:02경 목포시 원형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녹색로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8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 03:30경 목포시 포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이마트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

1. 감정의뢰

1. 현장증거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2015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5고단78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