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2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02:40 경 인천 남구 C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라 세 티 프리미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잠겨 있지 않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현대카드 등이 들어 있던 카드 지갑 1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15. 01:2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2. 02:46 경 위 1의 라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잠겨 있지 않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2. 04:38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6:0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