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318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2003. 5.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1999년생과 2002년생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였는데, 그와 함께 위 사무소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5.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C과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채팅을 시도해 옴으로써 C을 알게 되었는데, C이 피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고와는 협의이혼을 할 것이라고 하여, C과 교제하게 되었고, C과 결혼하기 위하여 2017. 2. 9. 전 남편인 D과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C은 피고와 관계를 맺다가 피고를 버리고 원고에게 돌아갔으며, 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경제적정신적으로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와 C이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C과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C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C과 관계를 맺은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될 수는 없다.

나. 판단 (1)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가) 갑 제3~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