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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0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 경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 9 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불법 명의 자동차 매매업자인 D으로부터 대금 295만 원에 E 그랜저 TG 자동차를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8. 28. 15:00 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에서, 인터넷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F에 매물로 게시한 위 자동차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대 금 37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중고차매매 상사 부근에서, I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에 J 그랜저 XG를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14.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중고차매매 상사 부근 도로에서, D에게 위 자동차를 대 금 13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 2. 경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 경 대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K ’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