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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0 2017고단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5:1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6수 용동 B에서 바둑을 두던 중,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55 세) 와 텔레비전 음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에이 씹할 좆같아서 징역 못살겠네,

너 한 번 맞아 볼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의무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