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01:07경 대구 남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42세)와 그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그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왼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끌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후두의 타박상,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