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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1066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2,12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21. 2.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경 피고로부터 강화군 C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시간 2016. 6. 7.부터 같은 해

9. 7.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고, 골조공사 시 1차 기성 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으며, 마감 공사 시 2차 기성 금 2,000만 원, 3차 기성 금 3,000만 원, 4차 기성 금 2,000만 원을 각 지급 받고 잔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30. 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00,303,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초 순경 피고가 추가 공사비를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미 시공 부분을 피고가 직접 시공하고 하자를 보수하는데 합계 36,945,060원을 지출하였다며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17,248,460원( =100,303,400 원 +36,945,060 원 -120,000,000원) 상당 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1평 (3.3 ㎡) 당 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축된 건물의 면적이 111.41㎡ 로 33.76평에 해당하므로 총 공사대금은 132,0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설계 및 자재 변경요구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 35,153,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없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은 12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축 건물의 면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