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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87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7. 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2019. 2. 21.’을 ‘2019. 2. 22.’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