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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4. 00: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2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1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