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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5:50경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73km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 차량이 서행하여 진행 중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빈 공간으로 그대로 돌진해 피고인 차량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 차량의 각 조수석 뒷부분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각각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여 지나간 후,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J YF쏘나타 승용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I이 운전하던 YF쏘나타 승용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앞에 1차로를 진행하던 K이 운전하던 L 모하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까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운전의 J YF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81세)를 2018. 7. 15. 05: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N에 있는 O 병원에서 골반부 및 흉부를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