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30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룸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1. 22:06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9,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8.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9,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E유치원과의 거리가 약 146m, F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약 190m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위 오피스텔 304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조회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