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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2013고단3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4: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던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오른쪽 팔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