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4227] 피고인은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7:2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523]
1.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9. 5.경 부산 수영구 I 오피스텔에서 J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9. 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199회에 걸쳐 3억 9,25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H과 공모하여 2017. 9. 5.경 부산 수영구 I 오피스텔에서 J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670%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9. 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126%에서 1,347%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