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10 2014고단20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8. 12:4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음료수를 마시는 등 살피는 방법으로 빈 집인지 확인하고,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낫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현관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낫으로 현관출입문을 열려고 한 사실은 없고, 마당에 들어갔다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피해자 거주 여부)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