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1. 망 G으로부터 ‘피고 B이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이를 사겠다’는 제안을 받고, H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망 G에게 그 저축증서를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망 G은 2015. 2. 피고 B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축증서를 피고 E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피고 E는 2015. 4. 1. 다시 피고 F과 I에게 위 저축증서를 36,34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 F은 이와 같이 양도받은 저축증서를 이용하여 2015. 6.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이 공급하는 K 아파트에 피고 B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L호에 당첨되자,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전매하기로 하고 피고 C 등을 통하여 그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6. 16. 피고 C의 알선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 F 명의의 은행계좌로 62,00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된 서류를 건네받았다.
마.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주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던 관계로, 분양신청 명의자인 피고 B이 2015. 6. 24. J과 위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J에 계약금 115,90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 B은 2015. 12. 임의로 위 아파트공급계약을 해제하고, J로부터 계약금 115,900,000원 중 위약금을 제외한 57,950,000원을 반환 받은 다음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7조에 의한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부터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부터 제2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