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P 카페를 통해 비즈 부업과 관련된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재료 보증금을 내고 가입한 후 비즈 재료를 받고 완성해서 보내주면 보증금과 수공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비즈부업을 하게 한 후 보증금과 수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3.경 N 명의의 K은행 계좌(O)로 13,000원, 같은 달 25.경 위 K은행 계좌로 12,000원, 같은 달 29.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5,000원, 2018. 1. 10.경 위 S은행 계좌로 50,000원 등 합계 1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N 명의로 개통된 U으로 피해자와 대화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완성된 십자수를 받아 팔았다고 진술한 부분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