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2012. 8. 3. 21:00경 경남 김해시 삼정동 662에 있는 김해소방서 맞은편에 주차한 피고인의 클릭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D으로부터 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서신
1. 2013고단1623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