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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5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자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몇 달(혹은 3개월이나 1년 등) 뒤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각 금원을 차용할 무렵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 근접하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부동산에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들은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데다가(차용증을 제외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 설령 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 채권들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