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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24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02: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도우미로 일한 것을 약점삼아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전날 밤 위 E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고 나서 서비스요금 10만 원 외에 속칭 2차를 가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주었다고 억지를 쓰면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이 방을 나갈 수 없다. 너 왔던 노래방을 가서 그곳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D을 몸으로 막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F이 이를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참고인 F의 휴대폰 통화내역사진(지구대로 통화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