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처인 C는 피고인에게 과거에 성매매를 한 것과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장기간 가 출하였던
C가 황급히 짐을 챙겨 시외버스 터미널로 달아 나 낯선 남성과 버스를 타고 떠나려는 장면을 피고인이 목격하게 되면서 C가 또다시 성매매나 마약 투약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 내지 확신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거짓신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 C가 성매매를 하거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 점, ② 피고인은 C가 성매매 또는 마약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 아내가 마약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
’ 는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사실을 신고한 점, ③ C는 경찰에서 ‘ 과거에 성매매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2017. 3. 22. 경찰관들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와서 전주에 있는 친정집으로 갔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C은 2017. 3. 22. 경찰에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경찰관들을 대동하여 집에서 집을 챙겨서 나왔는데( 증거기록 24, 41, 68 쪽),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나오게 된 C이 곧바로 성매매 또는 마약을 투약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