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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정4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9. 18. 11:28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사거리를 부천쪽에서 인천쪽 편도 2차선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써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차량 좌측바퀴가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25세,여)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차량 운전석 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차랑 수리견적비 도합 1,418,8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차량사진, CCTV영상자료결과, 외근수사방문사진, 용의차량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