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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78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고 설혹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승인요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없어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계속 초과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초과 보관 행위는 정당행위 요건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12. 12. 3. 피고인들로부터 폐기물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승인요청을 받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