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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5가단404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99,075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8,6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3. 10. 29 20:20경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I건물 101동 앞 도로를 103동 쪽에서 경남은행 쪽으로 진행하다

피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J을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J은 뇌진탕, 흉추12번 골절, 좌측 대퇴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20. 09:10경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갑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도 야간에 무단으로 주택가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내지 14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초사항 (1) 망인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