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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30 2016노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14세)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를 갓 넘긴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 양형기준의 적용[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시행된 양형기준(2013. 4. 22. 수정, 2013. 6. 19. 시행)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이 세분화되고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종전 양형기준(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을 적용하기로 한다.] 기본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