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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7가단203949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38,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모닝스타(이하 ‘모닝스타’라고만 한다)는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모닝스타는 거제시 B 외 20필지상에 건축된 C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36개월 동안 임대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이에 따라 D은 2014. 2. 7.경 모닝스타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3동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402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입주일부터 36개월 동안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에 2,7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뿐만 아니라, D은 2014. 2. 7.경 모닝스타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5동 403호(이하 ‘이 사건 403호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도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403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입주일부터 36개월 동안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에 2,3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마. 또한 E도 2014. 2. 7.경 모닝스타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8동 103호(이하 ‘이 사건 103호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3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03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입주일부터 36개월 동안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에 3,1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