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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128995

소멸시효중단을위한확인의소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23983호 손해배상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또는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3.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은 선행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본 소송에서는 심리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이다

(피고 E은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