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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구단562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4,3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5. 자신의 처 B의 이름으로 남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가구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05. 1.경 경량판넬조 396㎡가 무단증축되고 용도가 공장에서 영업장으로 무단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3. 5. 원고와 D에게 위 무단 증축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 그런데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5. 19.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계고하고 동시에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44,352,000원을, D에게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8,870,400원을 각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2014. 7. 28. 원고 및 D에게 동일한 내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한 후, 2015. 7. 1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4,352,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증축 부분은 2005. 1.경 만들어진 것인데 원고는 그보다 훨씬 이후인 2013. 9. 5.부터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게 된 것이므로 무단증축의 행위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D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보다 5배나 많은 이행강제금을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설령 원고가 무단증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