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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2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물공급업자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골든키플러스2’ 게임기 45대를 1,350만원에 구입하여 설치한 후 2014. 11. 2.경부터 2014. 12. 1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기의 버튼이 눌러지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 방식과 규모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