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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합10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 라는 몽골인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피해자 D( 여, 몽 골인, 22세) 는 C 와 몽 골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건이 일어난 날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8:00 경 수원시 장안구 E, 716호에 있는 피고인, C의 공동 주거지에서, 전날 밤 피고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뭐하는 거에요, 하지 마세요” 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두 팔로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는 방법으로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각 캡 쳐 사진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과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