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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6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21:0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신이 새겨진 상반신을 내보이며 “칼로 배를 갈라버리겠다, 맥주병을 들어 다 깨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마이크로 종업원을 때리고, 옷을 벗고, 소변을 보는 등 약 한 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 정도가 심한 점, 폭력 범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