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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6.27 2011나186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2006. 11. 23. 접수 제2377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7. 10. 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8.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07. 10. 4. 접수 제1756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생부(生父)이자, 피고 B의 외삼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가)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C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제1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제1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나 ① 피고 B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C 등과 공모하여 사기강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제2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등기는 원인 없는 허위의 등기로서 무효이고, ②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알면서도 원고 명의의 실명등기를 거치지 않은 채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제2등기를 마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며, ③ 피고 B가 명의수탁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