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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7고단1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6. 9. 6. 19:44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B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광고에 기재된 C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광고를 게시한 D과 필로폰 매매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D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D이 대금만 송금 받은 채 필로폰을 보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17. 19:00 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01:0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각 압수 조서, 각 감정 의뢰 회보,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매 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동 종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