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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211번길 13에 있는 ‘꿈의 궁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군 인제읍 비봉로 43에 있는 인제터미널 앞길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 및 2008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