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이 법원의 아래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라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2018. 7. 5. 13:00경 피고인의 집 앞 바닥에 놓여 있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분(공소장 2면 13행∼3면 3행)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로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심판대상도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2018. 7. 5. 13:00경 피고인의 집 앞 바닥에 놓여 있는 깔판에 기름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기름칠을 하여 위 깔판에 피고인을 넘어져 죽게 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단단히 혼내 주기로 결심하고,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반격하는 경우에...